을지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을지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대학 구성원에게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을지대학교 학칙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학칙 개정사유
1. 학부제 도입에 따라 대학 조직 개편 사항에 맞게 학칙 개정
2. 실질적인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학부단위 모집 및 자율 전공선택제도 도입
나. 의견회신
1. 학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규정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서(검토의견 양식)를 작성하여 2023.4.21(금) 12시까지 교무지원팀 규정담당자(031-740-7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 이메일 회신(euljiinsa@eulji.ac.kr)
2023년 4월 12일
교무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