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정의
소속변경이라 함은 입학한 학과(부)의 전공(이하 제1전공)에서 다른 전공(이하 제2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1. 소속변경(전과) 가능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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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이하 전체학과
(동일 캠퍼스 내)
지원가능>
- 소속변경(전과) 기능학과
- 의료공학과, 미용화장품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산업외식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의료경영학과,
의료IT학과,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장례지도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아동학과
-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소속은 전출입 모두 불가
- ※ 소속변경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자 불가
- 2. 소속변경(전과)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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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변경 희망자는 신청 직전학기 기말고사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서(첨부파일) 및 학업계획서를 제1전공과 제2전공의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 매 학기말 별도의 기간을 안내 공지
- 3. 소속변경(전과)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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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제1전공 1학년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시 모두 이수하고, 성적 평점 평균이 2.0이상이며, 등록학기수가 6학기(유급학기 제외)를 초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 4. 소속변경(전과) 신청 인원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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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소속변경학과의 결원인원 범위내에서 입학정원의 10%로 허용
- 소속변경 대상자의 선발은 제1전공 교과성적 상위자를 우선으로 하되, 학과별 별도 선발기준서류심사, 면접심사)에 따른다.
- 콘텐츠 담당자 : 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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