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대상
-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한 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본인의 연기원서 출원 없이 징병검사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 직권으로 연기 처리된다.
- 학교별 제한연령
제한연령
대학 |
대학원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치,수의 한의과 |
2년제 |
2년초과 되는학제 |
박사과정 |
의,치,수의 한의과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연기절차
학교의 장이 송부한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본인의 출원 없이 징병검사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직권 연기 처리됨
- 징병검사 대상자 : 전원 징병검사 후 연기 처리
- 징병검사를 받은자 : 졸업 시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재학생 입영 신청
- 대 상 : 재학사유로 (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학생
양식은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있음
- 신청방법 : 재학생입영(소집)월을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으로 신청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재학생 입영신청)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인터넷으로 신청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재학생 입영신청)
※ 본인의 입영희망을 지정하면 개인 적성에 따라 입영 가능한 입영일자, 훈련부대가 나타나며 본인이 그 중에서 선택하여 클릭
- 병무자동안내 : 1588-9090 (전국어디서나
학적변동처리
- 징병검사수검원 또는 입영이나 소집원을 제출치 않고 학기초 학적이 변동된 학생(자퇴, 제적)은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게 한 후 군 충원계획에 따라서 입영 조치된다.
- 제한연령 이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일반 휴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군 충원계획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병무행정안내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의문되는 사항은 병역이행 네비게이션이나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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