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1. 대 상 자 :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2. 신청 기간 : 2023.11.12.(일) 자정까지 (EIS 온라인 신청)(기한 엄수)
3. 신청 방법 (붙임자료1. ‘특별장학금 신청방법 안내’ 참고)
: 교육정보전산시스템(https://eis.eu.ac.kr/) 접속 → 교육정보전산시스템 로그인 → 학부학사 탭 클릭 → 등록/장학 클릭 → 특별장학 클릭 → 신규 클릭 → 장학명 선택 → 신청사유 및 기여계획 작성
→ 증빙자료 업로드(PDF, JPEG 형식 권장) → 신청완료 → 신청내역 최종 확인
※ 신청 완료 후, 신청 내역 확인 필수. 증빙자료 및 구비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4. 신청 내용 : 2023학년도 2학기 특별장학금 (붙임자료2. ‘특별장학금 종별 안내’ 참고)
5. 지급 방법 : 서류 검토 및 심사 후, 학생 계좌 지급
6. 중요 사항
가. 장학금 지급은 ‘직전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학점이)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에 한함
나. 본 특별장학금은 반드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해당 장학종 모두 신청을 권장함.
※ 2023학년도부터는 ‘을지한마음봉사B(반대표, 사생대표) 장학금’도 본인이 신청해야 함.
※ 특별장학종 중 일현장학금(일현진학/일현연구)은 12월 중 재 안내 예정.
다. 지급 금액: 각 장학종별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됨. 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등록금이 4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1유형) 320만원을 기수혜 받은 학생의 경우, 100만원짜리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해도 실제로는 (등록금 범위 내인) 80만원이 추가 지급됨.
라. 신청/선정 제한
- 정규학기 초과자,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미만인 자
- 휴학자 및 제적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 그 밖의 학칙을 위반한 자
마. 장학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및 재학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유효함.
바. 2024학년도부터 교내장학금 신설 및 개편(장학종, 장학금액 등)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참고 – 장학금 지급 기본 기준
◦ 모든 교내‧외 장학금(생활비성 장학금 제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내 지급이라 함은, 등록금에서 기 수혜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됨을 말함.
◦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등록휴학)은 장학금 수혜 가능.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미등록휴학)은 장학금 수혜 제외 (복학학기 이월 불가).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학문의: 학생지원팀(031-74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