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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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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5-22 10:43:42 글쓴이 학생지원팀 조회수 2,478
첨부파일 붙임자료1. 특별장학금 신청 방법 안내.pdf파일 다운로드 붙임자료2. 2023학년도 1학기 교내특별장학금 종별 안내.pdf파일 다운로드 1. (양식1)특별장학금 신청서_학생작성.hwp파일 다운로드

[2023학년도 1학기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1. 대 상 자 :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2. 신청 기간 2023.5.31.() 14:00까지 (EIS 온라인 신청)

 

3. 신청 방법 (붙임자료1. ‘특별장학금 신청방법 안내’ 참고)

  교육정보전산시스템(https://eis.eu.ac.kr/) 접속 → 교육정보전산시스템 로그인 → 학부학사 탭 클릭 → 등록/장학 클릭 → 특별장학 클릭 → 신규 클릭  장학명 선택  신청사유 및 기여계획 작성
 증빙자료 업로드(PDF, JPEG 형식 권장)  신청완료 → 신청내역 최종 확인

   ※ 신청 완료 후신청 내역 확인 필수증빙자료 및 구비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4. 신청 내용 : 2023학년도 1학기 특별장학금 (붙임자료2. ‘특별장학금 종별 안내’ 참고)

 

5. 지급 방법 서류 검토 및 심사 후학생 계좌 지급 (6.23.(예정대학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중요 사항

 

  장학금 지급은 직전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학점이)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에 한함 (·편입생은 적용되지 아니하며일부 장학종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본 특별장학금은 반드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해당 장학종 모두 신청을 권장함.
※ 2023학년도부터는 을지한마음봉사B(반대표사생대표장학금도 본인이 신청해야 함.
※ 특별장학종 중 일현장학금(일현진학/일현연구)은 6월 중 재 안내 예정.

 

  지급 금액각 장학종별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됨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등록금이 4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1유형) 320만원을 기수혜 받은 학생의 경우, 100만원짜리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해도 실제로는 (등록금 범위 내인) 80만원이 추가 지급됨.

 

  신청/선정 제한

   정규학기 초과자,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직전학기 평균평점 2.0 미만인 자

   휴학자 및 제적자징계처분을 받은 자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그 밖의 학칙을 위반한 자

 

  장학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및 재학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유효함.

※ 참고 – 장학금 지급 기본 기준

◦ 모든 교내외 장학금(생활비성 장학금 제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내 지급이라 함은등록금에서 기 수혜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됨을 말함.

◦ 휴학 전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등록휴학)은 장학금 수혜 가능.

◦ 휴학 시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미등록휴학)은 장학금 수혜 제외 (복학학기 이월 불가).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학문의학생지원팀(031-74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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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학생지원팀
전화번호 : 031-74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