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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청 _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 도약) 2차 과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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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6-27 14:12:20 글쓴이 산학관리자 조회수 643
첨부파일 (공고+제2018-7호)2018년_산학연협력_기술개발사업_공고문.hwp파일 다운로드 2018 산학연 2차 신청 메뉴얼(양식).zip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2018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차 신청시기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도약) 2차 과제 신청·접수를 2018.7.2(월)~7.16(월) 18시까지 진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중소기업)은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방법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저변확대) 산학연협력 "GO"클릭 후 과제신청

  - 주관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ID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과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참여연구원 등록 가능(회원가입 필수)

 

2. 신청·접수 기간 : 2018. 7. 2(월) ~ 7. 16(월) 18:00까지

  * 18시까지 신청·접수를 진행중이거나, 접수가 완료된 과제에 한해 23:50까지 최종제출 가능)

 

3. 유의사항

 1) 지사(또는 공장)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본사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할 경우 소재지는 본사 기준으로만 신청가능

   * 첫걸음협력 과제는 지자체지원금이 매칭되는 과제로 주관기관(중소기업)과 공동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상 동일소재지(광역·시·도)에 위치해있어야 지원가능

    * 신청·접수 후 첫걸음협력 과제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동일소재지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므로 불일치로 확인될 경우 신청자격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접수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동일소재지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필요

 

 2) 신청·접수 마감시간(2018.7.16(월) 18:00) 및 마감일(2018.7.16(월) 이후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마감일시 전에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신청·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접수 완료 후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첫걸음·도약협력 신청·접수 시 주관기관(중소기업)과 공동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매칭되어 있어야 과제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비매칭 과제는 신청·접수기간 내에 매칭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매칭이 어려운 기관은 아래의 매칭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개발기관 매칭 문의 : (사)한국산학연협회 오영은 주임(Tel. 042-720-3341)

 

 4) 주관기관(중소기업)은 공동개발기관 매칭 시 <별첨> 서류의 공동개발기관 현황을 참고하시어 참여가능 기관인지 여부확인 후 매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과 매칭이 되어 신청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별첨>서류를 확인하시어 매칭된 공동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참여가능 기관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1) 개발기간 : 2018. 11. 1(목) ~ 2019. 10. 31(목) (12개월)

 

 2) 접수진행상황 확인방법

   -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온라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신청내역 조회"에서 진행상황 및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제출완료 후 접수증 출력가능

   - 진행단계가 "작성중-미제출"로 확인될 경우, 신청·접수기간 내에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신청·접수가 완료됨

 

 3) 사업비 소요명세서는 금번 신청·접수기간(2018.7.2(월)~7.16(월))에 제출하지 않으며,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안내를 받은 과제에 한해 추가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므로 일정은 서면평가 결과 안내 후 추천된 과제의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께 전자알림을 통해 별도 안내

 

5. 제출서류

 1) 공통서식 : 첨부파일 2~9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첨부파일 7~9는 해당되는 주관기관(또는 공동개발기관)만 작성하여 제출

 

    - "재신청기업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1차) 첫걸음·도약협력과제로 신청한 중소기업 중 서면 또는 대면평가, 최종결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재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작성

 

    - 요건검토(부채비율, 완전자본잠식 등)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최근년도 재무제표 제출 

 

 2) 첫걸음협력(기업부설) : 첨부파일 10~11

    -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처음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제출

 

 3) 도약협력 :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명부 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제출

    - 지원자격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장용)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제출((사업장용)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는 신청·접수기간 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요망)

      * 신청자격 요건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4) 가점증빙서류(해당증빙서류를 갖고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① 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중소기업 클릭->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클릭

    ② 일자리안정자금지급결정통지서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결정시 통지서발행(이메일로 발송)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사업장공인인증서->사업장정보조회->일자리지원금조회->지원금지급내역조회->일자리관리번호(돋보기 아이콘 클릭) 확인-> 일자리관리번호 선택-> 지급년월 입력-> 조회 지원금내역조회 가능(화면인쇄 후 스캔하여 제출)

    ③ 지역특화발전특구기업

        * <첨부13>양식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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