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안내
□ 2021. 12. 29.(수) ~ 2022. 1. 19.(수)
구분 |
내용 |
유예기간 |
▪ 재학연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 |
신청자격 |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36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혹은 수료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유예조건 |
▪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가능
[학점 당: 8만원] |
|
학생 → 교육정보전산시스템 |
➡ |
학과 승인 |
➡ |
교무처 |
➡ |
교무위원회의 |
12. 29.(수) ~ 1. 19.(수) |
12. 29.(수) ~ 1. 19.(수) |
1. 24.(월) |
2. 9.(수) |
|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내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학과승인처리 |
신청현황 보고 및
졸업대상자에서 제외 |
졸업사정 실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자격 최종 승인) |
|
|
|
|
➡ |
학과 |
➡ |
학생 |
➡ |
학생 |
➡ |
교무처
2022-1학기 개강전 |
2. 9.(수) ~ 2. 11.(금) |
2. 23.(수) ~ 2. 25.(금) |
2. 21.(월) ~ 2. 25.(금)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에게
학사학위취득유예 사실 통보
수강신청을 필요로하는
학사학위취득유예자에게
추가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 유예자: 재학생 판정 |
□ 학생 본인이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진행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을 “모두” 기재
□ 학사학위취득유예의 신청 후 2022. 1. 21.(금)까지 취소 가능
□ 학생 본인이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 진행
□ “졸업불가(졸업보류)”, “학사학위취득유예”, “수료”와의 비교
구분 |
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불가(졸업보류) |
수료 |
학적상태 |
재학 |
재학 |
수료 |
학점이수 |
가능하나 필수아님 |
이수하여야 함 |
학점이수 없음 |
등록금납부 |
학점 당: 8만원
*복수전공자는 전액납부 |
초과 학기 등록금 납부규정에 따라 납부 |
없음 |
졸업시
학적부기재사항 |
졸업만 기재 |
졸업만 기재 |
수료와 졸업 모두 기재
(졸업시점에 “졸업”으로
변경 기재) |
졸업시기 |
학위를 수여 받는 일자
ex) 2022년 2월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불가(졸업보류) 또는 수료 후
2022년 8월에 학위를 받을 경우 → 졸업일자: 2022년 8월 |
휴학가능여부 |
불가 |
잔여 휴학 학기가 있을 경우 가능 |
- |
기한 내 초과학기
등록금 미납 |
당초 졸업예정학기 졸업또는 수료 |
미등록제적 |
- |
유예횟수 |
1학기 단위로 2회 |
- |
- |
□ 학적상태 “수료”와 “재학” 비교
재학 |
수료 |
재학생 |
재학생이 아님 |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 있음 |
등록금 납부 없음 |
학위수여 시 “졸업”만 기재 |
수료와 졸업 모두 기재
(졸업시점에 “졸업”으로 변경 기재)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Q&A
1.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 혹은 수료대상자(졸업인증제 미통과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졸업학점 충족 이외의 다른 선발기준은 있나요?
☞ 다른 선발기준은 없으며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내 [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에서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3. 학사학위취득유예 하는 학생의 학적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 재학생(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으로 구분되며, 4학년으로 표기됩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 하는 학생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공과 교양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양과목은 교양학부의 확인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5. 자신의 전공이나 기본학점은 다 채웠는데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의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이수할 수 있나요?
☞ 졸업자, 즉 학위수여를 받은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졸업하지 않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기간 내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6.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통해 부·복수전공의 졸업학점을 채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부전공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통한 학점취득으로 부전공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습니다.
복수전공신청자는 반드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신 후 정규학기 전액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은 총 학점 및 평점에 반영이 됩니까?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은 총 학점 및 평점에 반영됩니다.
8.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시 등록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금 산정: 학점 당 8만원입니다.
9. 학사학위취득유예취소 시 등록금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금 납부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인한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시 환불기준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준합니다.
10.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도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생활관, 교환학생,
해외현장학습과 같은 학교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생활관과 도서관 사용은 가능합니다. 교환학생이나 국내외연수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
11. 외국인 학생이나 교환학생도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외국인 학생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하지만, 교환학생(타교생)의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교환학생(본교생)으로 외국에 있어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대상이라면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12. 한 학기 동안만 가능한가요? 한번 신청하면 일 년 동안 학사학위취득이 유예가 되나요?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3.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몇 학번부터 적용됩니까?
☞ 2014학년도 졸업대상자(2015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1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해당학기 계절수강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단, 계절학기만 수강은 불가)
15. 졸업불가자, 수료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 칭 |
의 미 |
학적
상태 |
등록금 |
휴학
가능여부 |
비 고 |
졸업
불가자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 필요학점이 부족한 학생 |
재학 |
학점에 따라 적용 |
잔여 휴학 학기가 있을 경우 가능 |
|
수료자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인증, 졸업논문 등 졸업기준이 미달된 학생 |
수료 |
없음 |
-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거나 혹은 수료대상자인
본인이 유예를 신청한 학생 |
재학
(학사학위
취득
유예학생) |
학점 당 8만원
(복수전공자는 전액) |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