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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안내

✔ 학습자 등록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 학습자등록을 해야합니다. 학습자등록은 1년에 4회 가능하며 등록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신청기간 중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대상학교 등의 학점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인정신청은 1년에 4회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1학점 당 1,000원입니다.


✔ 학위신청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은 1년에 2회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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