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하고, 학점이 누적 되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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