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원 증액
(1학기 150만원 > 200만원으로 증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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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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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3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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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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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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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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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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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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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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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