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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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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3-13 09:29:35 글쓴이 학생지원팀 조회수 6,092
첨부파일 붙임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hwp파일 다운로드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원 증액
 (1학기 150만원 > 200만원으로 증액)
 

구  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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