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도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생활관, 교환학생,
해외현장학습과 같은 학교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생활관과 도서관 사용은 가능합니다. 교환학생이나 국내외연수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
11. 외국인 학생이나 교환학생도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외국인 학생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하지만, 교환학생(타교생)의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교환학생(본교생)으로 외국에 있어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대상이라면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12. 한 학기 동안만 가능한가요? 한번 신청하면 일 년 동안 학사학위취득이 유예가 되나요?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3.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몇 학번부터 적용됩니까?
☞ 2014학년도 졸업대상자(2015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1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해당학기 계절수강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단, 계절학기만 수강은 불가)
15. 졸업불가자, 수료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 칭 |
의 미 |
학적
상태 |
등록금 |
휴학
가능여부 |
비 고 |
졸업
불가자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 필요학점이 부족한 학생 |
재학 |
학점에 따라 적용 |
잔여 휴학 학기가 있을 경우 가능 |
|
수료자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인증, 졸업논문 등 졸업기준이 미달된 학생 |
수료 |
없음 |
-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거나 혹은 수료대상자인
본인이 유예를 신청한 학생 |
재학
(학사학위
취득
유예학생) |
학점 당 8만원
(복수전공자는 전액)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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