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학생활

상상 그 이상의 만족, 최고 그 이상의 가치

공지사항

  • HOME
  • 대학생활
  • 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보기
게시일 2021-07-06 14:22:48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87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안내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 2021.7.15(목) ~ 2021.8.11(수)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등
 
구분 내용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
신청자격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36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혹은 수료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조건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가능
  [학점 당: 8만원]
 
 
3 업무 처리 절차
 
학생 → 교육정보전산시스템 학과 승인 교무처 교무위원회의
7. 15.(목) ~ 8. 11.(수) 7. 15.(목) ~ 8. 11.(수) 8. 23.(월) 8. 23.(월)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내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학과승인처리
신청현황 보고 및
졸업대상자에서 제외
졸업사정 실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자격 최종 승인)
     
학과 학생 학생 교무처
2021-2학기 개강전
8. 23.(월) ~ 8. 27.(금) 8. 24.(화) ~ 8. 26.(목) 9. 13.(월) ~ 9. 17.(금)
학사학위취득유예자에게
학사학위취득유예 사실 통보
수강신청을 필요로하는
학사학위취득유예자에게
추가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 유예자: 재학생 판정
 

4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진행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을 “모두” 기재
 

5 학사학위취득유예의 취소

□ 학사학위취득유예의 신청 후 2021. 8. 13.(금)까지 취소 가능
□ 학생 본인이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 진행
 
 
6 학사학위취득유에 신청 효과
 
□ “졸업불가(졸업보류)”, “학사학위취득유예”, “수료”와의 비교
 
구분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불가(졸업보류) 수료
학적상태 재학 재학 수료
학점이수 가능하나 필수아님 이수하여야 함 학점이수 없음
등록금납부 학점 당: 8만원
*복수전공자는 전액납부
초과 학기 등록금 납부규정에 따라 납부 없음
졸업시
학적부기재사항
졸업만 기재 졸업만 기재 수료와 졸업 모두 기재
(졸업시점에 “졸업”으로
변경 기재)
졸업시기 학위를 수여 받는 일자
ex) 2021년 8월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불가(졸업보류) 또는 수료 후
2022년 2월에 학위를 받을 경우 → 졸업일자: 2022년 2월
휴학가능여부 불가 잔여 휴학 학기가 있을 경우 가능 -
기한 내 초과학기
등록금 미납
당초 졸업예정학기 졸업또는 수료 미등록제적 -
유예횟수 1학기 단위로 2회 - -
 
□ 학적상태 “수료”와 “재학” 비교
재학 수료
재학생 재학생이 아님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 있음 등록금 납부 없음
학위수여 시 “졸업”만 기재 수료와 졸업 모두 기재
(졸업시점에 “졸업”으로 변경 기재)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Q&A 
 
 
1.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 혹은 수료대상자(졸업인증제 미통과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졸업학점 충족 이외의 다른 선발기준은 있나요?

☞ 다른 선발기준은 없으며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내 [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에서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3. 학사학위취득유예 하는 학생의 학적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 재학생(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으로 구분되며, 4학년으로 표기됩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 하는 학생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공과 교양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양과목은 교양학부의 확인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5. 자신의 전공이나 기본학점은 다 채웠는데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의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이수할 수 있나요?

☞ 졸업자, 즉 학위수여를 받은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졸업하지 않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기간 내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6.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통해 부·복수전공의 졸업학점을 채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부전공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통한 학점취득으로 부전공학위를 수여받을 수없습니다.
복수전공신청자는 반드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신 후 정규학기 전액 등록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7.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은 총 학점 및 평점에 반영이 됩니까?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은 총 학점 및 평점에 반영됩니다.

8.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시 등록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금 산정: 학점 당 8만원입니다.
 
9. 학사학위취득유예취소 시 등록금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금 납부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인한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시 환불기준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준합니다.
 
10.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도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생활관, 교환학생,
해외현장학습과 같은 학교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생활관과 도서관 사용은 가능합니다. 교환학생이나 국내외연수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
 
11. 외국인 학생이나 교환학생도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외국인 학생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하지만, 교환학생(타교생)의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교환학생(본교생)으로 외국에 있어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대상이라면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12. 한 학기 동안만 가능한가요? 한번 신청하면 일 년 동안 학사학위취득이 유예가 되나요?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3.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몇 학번부터 적용됩니까?
 
☞ 2014학년도 졸업대상자(2015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1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해당학기 계절수강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단, 계절학기만 수강은 불가)

15. 졸업불가자, 수료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 칭 의 미 학적
상태
등록금 휴학
가능여부
비 고
졸업
불가자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 필요학점이 부족한 학생
재학 학점에 따라 적용 잔여 휴학 학기가 있을 경우 가능  
수료자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인증, 졸업논문 등 졸업기준이 미달된 학생
수료 없음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거나 혹은 수료대상자인
본인이 유예를 신청한 학생
재학
(학사학위
취득
유예학생)
학점 당 8만원
(복수전공자는 전액)
불가  
 
 
 
 
 
 
프린트
콘텐츠 담당자 : 웹센터
게시글 문의사항은 해당글의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