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1.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0%)
2. 대학원생 대상 ICL 도입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의 학업 지속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행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에 한함)
3. 취업 후 상환 성적 폐지(이수학점 기준유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존 성적요건(C학점 이상)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요건 폐지를 통한 대출 자격요건 완화
※ (기존)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C학점) → (개선) 성적 폐지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개선
-ICL 성적 폐지에 따른 학업성취도 저하 방지 및 학업의지가 있는 대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동기 부여를 위해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을 6학점으로 적용
※ (기존) 이수학점 무관,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D학점) → (개선) 이수학점 6학점 이상
5. 일반 상환 대출 대학원 한도 개선
-다양화된 고등교육 형태 변화(전문대 기술석사과정)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등록금
소요액 차이를 반영하여 학위 과정을 구분하고, 박사과정은 1인당 총 등록금 한도를 확대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