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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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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1-07 09:09:26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77
첨부파일 1.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hwp파일 다운로드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1.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0%)

 2. 대학원생 대상 ICL 도입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의 학업 지속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행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에 한함)

 

 3. 취업 후 상환 성적 폐지(이수학점 기준유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존 성적요건(C학점 이상)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요건 폐지를 통한 대출 자격요건 완화

    ※ (기존백분위 성적 70점 이상(C학점→ (개선성적 폐지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개선

   -ICL 성적 폐지에 따른 학업성취도 저하 방지 및 학업의지가 있는 대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동기      부여를 위해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을 6학점으로 적용

    ※ (기존이수학점 무관백분위 성적 60점 이상(D학점→ (개선이수학점 6학점 이상

 

 5. 일반 상환 대출 대학원 한도 개선 

   -다양화된 고등교육 형태 변화(전문대 기술석사과정)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등록금 

    소요액 차이를 반영하여 학위 과정을 구분하고박사과정은 1인당 총 등록금 한도를 확대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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