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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상반기 재능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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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5-19 10:51:53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57
첨부파일 첨부2. 20년도 상반기 재능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초 중 고 대학생).hwp파일 다운로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2020-4호

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020년 재능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재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 선발분야 : 재능장학생
  ○ 추천권자 : 학교(총)장 
  ○ 인원 및 지급액 : 90명, 58백만원
                                                                                                       (단위 : 명 / 만원)
구 분
선발인원 90 5 35 45 5
개인별 지급액 - 30 50 70 150
※ 재능장학생 중 일부는 하이트진로장학생으로 수여예정
※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명목으로 이중등록방지시스템에 등록됨


  ○ 접 수 기 간 : ‵20.4.14.(화) ∼ 5. 8.() 18시 까지
                                    ※ 신청기간 연장 : 5.20(수) 18시까지
     - 홈페이지 공고, 각 학교로 공문발송
     ※ 마감일 18시까지 재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 최종합격자 통보 : ‵20. 7월 초(재단 홈페이지 및 학교 공문 통보)
  ○ 장학증서 수여식 : ‵20. 7월 중순 / 대전시청 3층 대강당



  ○ 선발자격
     - 선발공고일(4.14.) 현재 대전시에 소재한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전(‵19.10.15.)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학생
     - 수상기준 실적인정 기간 내에 인문사회․과학․예체능 등 분야의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했으며
       학교 (총)장이 추천한 학생
       (실적인정 기간 : 2019416~ 2020413)
     - 2인 이상의 단체수상은 대표 1명만 지원 가능
       (단체이름으로 장학증서 수여)
       ※ 단체수상실적 보유학생은 당시 단체구성원들의 동의서 제출
         (반드시 온라인 신청 전에 단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재능장학생 지원 동의서를 첨부)
     - 단체지원 시 구성원들의 동의서 문제발생 시 선발 제외
     - 실적인정대회는 국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17개)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국제 및 전국대회를 말하며, 3위 이내의 입상자라
       함은 시상명칭에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순위
       ※ 1. 대회의 전체 시상명칭이 대상,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일 경우, 금상이 3위임
           2. 대회 각 부문별 수상자 수가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어야함
           (예 : 1등 10명(팀), 2등 20명(팀), 3등 30명(팀)일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순수 재능대회가 아닌 이벤트성대회의 수상실적은 심사제외
       (지역축제, 박람회 등 행사 중 일부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대회)
     - 재정적 부담(고가의 대회 참가비 등)으로 대회참석이 일반 적이지 않은 대회수상실적 후순위 선발
        * 국가기관 : 국가의 18부, 4처, 15청, 2원, 4실, 6위원회 등 행정기관
                        (그 하위 소속기관 및 지방기관은 제외)
         ☞ https://www.gov.kr/portal/orgInfo 를 참고(자문회의기관 4개 제외)
  ○ 선발방법[체육분야와 일반분야(체육분야를 제외한 분야)]
     - 평가기준 : 최상위대회수상실적 1개 100%
     - 평가방법 : 대회규모별 수상실적으로 차등 배점
       ◈ 일반분야 [체육분야(경기)를 제외한 분야]
         ① 세계대회
         ② 아시아대회
         ③ 국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주최 및 주관 전국대회
         ④ 국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후원 전국대회
       ◈ 체육분야
         ① 세계대회
         ② 아시아대회
         ③ 전국‧소년‧동계체전
         ④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주최(주관) 전국대회
         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후원(인증) 전국대회
            ‧ 장애인체육배점은 일반인 체육분야 전국대회에 준함
            ‧ 단순 생활체육분야(스포츠 클럽 등) 경기실적은 장학생 선발 제외
     - 동률일 경우 차상위 대회 수상실적으로 평가함
  ○ 추천 및 선발제외
     - 예선대회 및 비공인 단체가 주최한 대회 입상자
     - 상식상 대회 참가자가 소수이거나 전국규모에 못 미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이하(시․군․구) 단위 기관 및 상위단체가 아닌 관련단체지부 등에서 단독 주최 및 후원한 대회 입상자
     - 상위 기관이 전국시상 후 지역지부에서 추가 시상인 경우
     - 대회명에 특정 회사 및 상품명이 포함된 이벤트성대회 입상자
     - 각종 사례 발표대회(환경보전 실천사례 등) 입상자 등
      (예 : 생물자원보전 청소년리더 대회, 1318알자알자 청소년리더대회 등)
     - 국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단순후원*한 대회 입상자
      * 단순후원 : 대회 계획단계부터 지자체와 관련 없이, 단순히 단체장상 등을 후원 받거나,
                      후원 기관 부서 및 실무자가 불분명한 대회

  ○ 선발절차(*온라인 접수 필수)



  ○ 징계(출석정지 7일 이상)처분 및 타 도시로 전학하였을 때 
  ○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 허위기재 사실 적발 시 본 재단 장학생 제외 및 학교 통보
  ○ 휴학생, 수료생, 초과 학기 및 현재 학기 9학점 미만 수강자


  ○ 반드시 홈페이지(www.dhrdf.or.kr) 로그인 접속하여 장학사업 메뉴의 장학금 지원 신청에서 재능장학금 지원 신청하기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자료와 다르지 않도록 주의)
      ※ 1. 증빙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 우편제출하며(방문접수 지양) 반드시 마감일 (5.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연장 : 5.20(수) 18시까지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미비서류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처 : (35242)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12층 교육청소년과내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 문의처 : 042-270-0853, 0854


⇒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지원 온라인신청완료 후 우편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4.14.) 이후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함
  ○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장학생 추천 및 타 장학금 수혜 확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추천서 작성 후 서식에 최근 1년 학기별 등록금 총액 기재 후 학교발급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첨부 가능
  ○ 재학증명서 1부(대학생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번호 뒷자리 지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 등본으로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추가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입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장 또는 증명서* 1부
     * 장학생 추천자가 원본 대조필한 상장사본 또는 해당기관장의 입상 증명서
  ○ 대회 설명자료 * 1부
     * 참가한 대회의 성격 및 규모와 주최·후원, 수상자 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
        (영문자료 제출 시 한글 번역본 추가제출)

  ○ 대회 수상 실적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수상실적이 3개 이상일 때, 가장 우수한 실적 3개만 기재
  ○ 재능장학생 단체지원 동의서* 1부_단체지원자만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구성원들이 지원자가 단체의 대표로서 지원함을 동의하는 동의서
  ○ 보호자 통장사본 1부(대학생은 본인통장 가능)
     * 보호자 통장 사용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계좌 가능
      (통장사본 제출 시 보호자 통장 불가사유 추천자의 간단설명 기재 후 서명)
  ※ 1. 신청서식은 공고문 첨부 서식 및 재단홈페이지 자료실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수기 및 워드 가능)
     2.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평가 후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먼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한 후 마감일(58) 18시까지 제출(도착)요망
                      ※ 신청기간 연장 : 5.20(수) 18시까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할 자료의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재단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에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은 당해년도 1세대(가족) 1명에 한하여 지급
 
  ○ 신청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부득이하게 주민번호 뒷자리가 노출되는 경우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게 조치 후 제출
 
  ○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증서 수여식 후 보호자 통장*계좌로 입금
     * 보호자 통장 사용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계좌 가능
       (통장사본 제출 시 보호자 통장 불가사유 추천자의 간단설명 기재 후 서명)
     * 대학생의 경우 본인계좌 통장으로 입금

 
  ○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 학교를 포함한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2020년 기준 장학금 받은(예정) 금액이 초등 30만원,
       중학 50만원, 고등 150만원(단, 자사고 재학생 450만원)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등록방지시스템에 등록됨으로 1년 등록금 내에서 차액만 지급(, 계절학기는 학자금에 미포함)
       ※ 2020년도 1, 2학기 전액장학금 (확정)예정자는 제외
     * 만약 1년 등록금이 1학기 400만원, 2학기 4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이고 2020년도 1학기에 400만원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재능장학생에 선발될 경우 이중등록방지시스템에 1학기로 초과해 등록할 수 없어 2학기 명목으로 150만원을
       먼저 등록하므로 추후, 만약 2학기 전액 장학금 지급대상 시에도 미리 등록된 150만원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될 수 있음.
        (즉, 학기별로 등록금을 초과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 공고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수상실적 중복을 방지하고자 실적 인정기간을 1년으로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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