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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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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3-11 14:18:29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90
첨부파일 (붙임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서식.hwp파일 다운로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장학지원금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5/(4.5), 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 협성장학금 기 선정자,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는 제외
지급인원 600명 지급금액 총 100만원
대상발표 2019. 4.30(예정)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선정기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신청일 기준),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지급시기  ○장학지원금은 2019. 5월 중 지급예정
제한사항
(장학지원금 지급불가 사유)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자
 ○공제회를 통해 장학금 등을 받은 자녀
 ○2019년 신입생 또는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 학업연장 등)
 ○휴학, 군입대 등 학업활동 중단자(1학기 복학예정은 신청가능, 2학기 복학예정은 제외)
 ○공제회에서 장학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신청서류  1.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명의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녀]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5.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증명서(2019. 3월 이후 발급분)
 6. 성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추가 제출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9(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 서울지사 경인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전 화 1666-1122(311번) 1666-1122(313번) 1666-1122(321번) 1666-1122(322번) 1666-1122(331번) 1666-1122(341번)
 
구 분 구로센터 원주센터 인천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안동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전 화 1666-1122
(315번)
1666-1122
(343번)
1666-1122
(312번)
1666-1122
(314번)
1666-1122
(323번)
1666-1122
(324번)
1666-1122
(332번)
1666-1122
(333번)
1666-1122
(3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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