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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신청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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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12-27 16:14:32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75
첨부파일 붙임 1.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접수 공고.hwp파일 다운로드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신청접수』공고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2018년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대상대학

  ㅇ「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18년 2학기 장학생의 경우 의무재직 이행 기간 중이므로, 현재 의무재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19년 1학기 장학금 신청 가능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기간은 ’19. 1.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자특별전형 상 요건 준용)

□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제한
  ㅇ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 (예시)
     ․2016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7년 이후 신․편입생
     ․2017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8년 이후 신․편입생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신․편입생
      (단, ’17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 가능)
  ㅇ e-MU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제외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19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계속장학생 요건 및 내용은 ’19년 2학기 선발 시 공지 예정)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3. 신청 방법 및 주요 일정
□ 신청방법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붙임] 학생 신청 매뉴얼 참고


□ 주요 일정
  ㅇ (’18. 12. 21.(금)∼’19. 1. 11.(금)) 장학생 모집(학생의 장학금 신청→재단)
  ㅇ (’19. 1. 16.∼1. 22.) 대학별 신청자의 장학생 요건 확인(대학→재단)
  ㅇ (’19. 1. 23∼1. 30.) 재단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
  ㅇ (’19. 1. 23.∼2. 6.) 장학생 요건 확인 결과에 대한 재확인 요청 접수(학생→재단)
  ㅇ (’19. 1. 23.∼2. 11.) 요건 재확인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참고] 2018년 업무처리기준의 2019년 1학기 적용을 위한 변동내용 및 해석은 다음과 같음
  ㅇ 신청 기간 : ’18.12.21.(금)~’19. 1. 11.(금) 3주
  ㅇ 연령, 재직기간 등 계산 기준일 : ’19. 1. 1.
  ㅇ 기존 장학생(’18년 2학기)도 의무재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현재 의무재직 기간 중임)
  ㅇ ’19년 1학기 장학생은 학기 별 신청이 필요 없는 계속장학생으로 선정
  ㅇ 그 외 조건은 ’18년 동일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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