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018년 하반기 인재육성(성취)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재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허태정
※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이 숙지하여 신청바랍니다.
Ⅰ 선발개요
○ 선발분야 : 성취 장학금[
특지(지역우수인재) 장학금* 포함]
* 특지(지역우수인재) 장학금 : 소상공인시장공단의 기부금에 의한 특성화고 학생 대상 장학금(16명)
○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지급예정액 : 196명/183.2백만원
구 분 |
선 발 예 정 인 원(명) |
지 급
예정액
(백만원) |
계 |
중 |
고 |
대학 |
성취 장학금
[특지(지역우수인재)*장학금 포함] |
196 |
50
(1학년 선발 제외) |
76
(60+16*) |
70 |
183.2 |
※ 지급기준 :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50만원
Ⅱ 선발일정
○ 공고 / 접수기간 : 10.4. / 10.8.~10.26.(온라인 신청접수 및 서류접수)
○ 장학생 선발심사 / 확정통보 : 2018.11. 말 / 12월 초
○ 장학증서 수여식 : 2018.12.21.(예정) / 시청(대강당)
Ⅲ 신청자격 및 평가방법
1. 신청자격
○ 장학생 선발 공고일(10월 4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전(4월 4일)부터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의 장이 추천한 학생
2.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
○
중학생의 평가기준은 학업성적 80% + 전체 봉사실적 20%(생활기록부 실적)
-
1학년 : 미선발(평가 학년 1년 미만)
- 2 ~ 3학년 :
직전 1년*의
전 과목 평균* 90점 이상인 학생
☞
*직전 1년 = 2017년 2학기 ~ 2018년 1학기
☞
*전 과목 평균 = 원점수로 기재된 [과목의 점수 총합 / 총 과목 수]
○
고등학생의 평가기준은 학업성적 80% + 전체 봉사실적 20%(생활기록부 실적)
- 1학년 :
중3-2학기 평균성적 90점 이상·검정고시 90점 이상(40%) +
고 1학기 종합내신성적 2등급 이상(40%) + 중·고 전체
봉사실적 합계 실적(20%)
- 2 ~ 3학년 :
직전 1년*의
종합내신성적* 2등급 이상인 학생
☞
*종합내신성적 = 등급으로 기재된 과목의 [(단위 수 × 석차등급)의 총합 / 단위 수 총합]
○
대학생의 평가기준은 학업성적 100%(2018년 복학생 신청가능)
- 1학년 :
고3-2학기 종합내신성적 2등급 이상·검정고시 90점 이상(50%) +
대학 1학기 평점 B+ 이상(50%)
- 2 ~ 4학년 :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균평점 B+ 이상인 학생
[편입생 : 직전학교 전체평점 B+ 이상(50%)+ 현학교 전체평점 B+ 이상(50%)]
☞ 의과대
2 + 4학년제 : 의예과(1~2학년) + 의학과(1~4학년)
- 의예과 1~2학년 : 대학생 평가기준과 동일
- 의학과 1~4학년 : 예과 전체평점 B+ 이상(50%) + 본과 전체평점 B+ 이상(50%)
6학년제 : 의예과 + 의학과(1~6학년) : 대학생 평가기준과 동일
○ 학교별 선발인원 제한
- 중·고등학교는 학교별 최대 2명 이내 선발
(학교별 제한 인원수 선발 후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성적순 재선발로 초과할 수 있음)
- 대학별 선발기준인원수 이내 선발
ㆍ재학생 수에 따른 인원 선발(2018년 대학알리미 공시기준)
재학생 수 |
학교명 |
학교별
선발기준인원 |
비고 |
1500명 이하 |
대전신학대, 한국폴리텍 IV(대전) 침례신학대, 을지대(대전) |
2명 이내 |
성적에 따른
학교별 선발기준인원 선발 후
총 선발인원 미달 시에는 미달 인원은 학교별 선발기준인원 초과로 탈락된 학생을 포함하여 성적순으로 선발. |
1,500명이상~
3,500명이하 |
건양대-대전캠퍼스 |
3명 이내 |
3,500명이상~
5,000명이하 |
한국과학기술원,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우송정보대 |
4명 이내 |
5,000명이상~
7,000명이하 |
대전보건대 |
5명 이내 |
7,000명이상~
9,000명이하 |
한밭대, 목원대, 배재대 |
7명 이내 |
9,000명이상~
10,000명이하 |
대전대, 우송대 |
9명 이내 |
10,000명이상~
15,000명이하 |
한남대 |
10명 이내 |
15,000명 이상 |
충남대 |
14명 이내 |
3. 평가방법
○ 학업성적 및 사회봉사실적(중․고등학생만 해당) 차등배점
○ 동점자 발생 시 학업성적, 봉사실적, 고학년 순 결정
〈 제외대상 〉
․휴학생 및 수료생 / 초과학기, 현재학기 기준 9학점 미만 수강자(대학생만 해당)
․학교에서의 징계처분(사회봉사 15시간 이상)을 받은 자
․교육부 비인가 학교, 원격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자
․장학금 1년 기준금액* 초과 수혜자(*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120만원)
․2018년도 전체 전액장학금 수혜자
(2018년도 1학기 또는 2학기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지원가능)
․본인포함 가족 중 2018년 대전인재육성장학생이 있는 자
4. 선발절차(*온라인 접수–성적 및 사회봉사실적 필수입력)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준비 후 온라인 신청완료하고 제출서류는 접수처로 우편접수 바랍니다.(온라인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Ⅳ 신청방법
○
반드시 홈페이지(
www.dhrdf.or.kr)
로그인 접속하여
“장학사업” 메뉴의
“장학금 지원 신청”에서
“성취장학금 지원
신청하기”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할 자료의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1.
증빙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 우편제출하며(방문접수 지양) 반드시 마감일 (10.26.)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미비서류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 수 처 : (35242)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12층
청년정책담당관실내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 문 의 처 : 042-270-3067~8
Ⅴ 제출증빙서류 ⇒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온라인신청 후 우편제출
○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장학생 추천 및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재학증명서 1부 (대학생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2018년 10월 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
등본으로 최근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추가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성적증명서 1부(중․고등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와 대학교 1학기 성적증명서
-
의학과는 의예과 전과정 성적증명서와 의학과 전과정 성적증명서
○ 통장사본 1부[온라인 이체 가능한 통장 / 중․고등학생(보호자 ), 대학생(본인)]
※ KEB하나은행 대전사랑통장을 이용하시면 통장 사용에 따른 수익일부가
작지만 소중한 장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1.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이용(수기 및 워드)
2.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먼저 제출서류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정확히 입력 완료 후 제출요망
Ⅵ 기타사항
※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할 자료의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특히 성적 및 봉사실적(중, 고 생활기록부 실적)은 정확히 기재]
○ 장학증서 수여 후 제출한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중․고등학생은 반드시 보호자 예금계좌로 입금)
○ 장학금은 해당년도 1가족 1명에 한하여 지급
(2018년도 대전인재육성장학생 선발가족 제외)
○ 2018년도(1,2학기 전부)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선발 제외
※ 2018년도 1학기 또는 2학기만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지원가능
○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그 금액이 1년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차액만 수혜 가능
※ 만약 1년 등록금이 총 800만원이고 2018년도에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150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
(대학생인 경우)
○
대학생의 경우 청년희망장학금과 중복신청 불가
○ 공고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급중지 및 반납 >
○ 학교에서 징계(사회봉사 15시간 이상) 처분을 받은 때
○ 다른 도시의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 장학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장 등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