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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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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8-02 17:36:57 글쓴이 산학관리자 조회수 662
첨부파일 붙임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2018.7.17.).hwp파일 다운로드

보낸 사람 : "청렴연구윤리팀" <res_ethics@nrf.re.kr>
보낸 날짜 : 2018-08-01 23:50:53 ( +09:00 )
 

수신 : 학술단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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