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수강과목 우선신청) ②학업성적이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나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재수강 신청을 허용하며, 재수강 후 전 취득학점보다 상위급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성적(C+ 이하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단, 2019학년도부터 재수강 신청가능 성적을 Co등급 이하로 제한한다.)
③한 학기에 학점취소를 위한 재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에 한하여 허용하되 3과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에 대해서는 총2회까지만 재수강신청 할 수 있다.(단,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재학연한 이내 총 24학점까지 신청가능하며, 한 학기당 2과목으로 제한함)
④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은 성적등급이 B+를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