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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제도 및 학사경고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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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7-06 15:27:42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159
재수강제도 및 학사경고제도 변경안내

 본교에서는 재수강으로 인한 저학년 교과목 첫 수강 학생들의 성적 피해 및 무분별한 재수강으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인 재수강 제한 조치가 아닌 강화되고 적절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수강제도 및 학사경고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은 내용을 숙지하여 수강신청 계획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수강제도 변경 사항 
주요 변경내용  1. 2019-1학기부터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 재수강 신청등급을 C0 등급 이하로 제한.
 2. 2019-1학기부터 동일과목에 대해서 총 2회까지만 재수강신청 가능.
 3.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연한 이내 재수강 최대학점을 24학점으로 제한하며, 한 학기당 2과목 이상 재수강 불가.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I
 제16조(재수강과목 우선신청) ②학업성적이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나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재수강 신청을 허용하며, 재수강 후 전 취득학점보다 상위급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성적(C+ 이하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2019학년도부터 재수강 신청가능 성적을 Co등급 이하로 제한한다.)
 ③한 학기에 학점취소를 위한 재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에 한하여 허용하되 3과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에 대해서는 총2회까지만 재수강신청 할 수 있다.(단,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재학연한 이내 총 24학점까지 신청가능하며, 한 학기당 2과목으로 제한함)
 ④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은 성적등급이 B+를 초과할 수 없다.

 2. 학사경고자 제도 변경 사항
 
주요 변경내용  1. 학사경고자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15학점 이내로 제한.
  (예 : 2018-1학기 학사경고자는 2018-2학기 수강신청 최대 15학점 수강신청 가능)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I
 제35조(학사경고) ①성적이 열등하여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의예과 및 의학과는 2.0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 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소속 학과장은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다음학기 등록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15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③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3회 연속 학사경고 대상자는 학칙 제24조 제5호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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