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안내
대학(교) 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이용 등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법 준수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행위임.
-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행위를 일절 금지함.
-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2.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유의사항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는 불법임.
-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행위임.
-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